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NEIS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해 보라.
(2005 제주교대 정시)
(출제 의도) NEIS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 교육정보화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환경이나 병력(病歷)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험생이 NEIS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쟁의 핵심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다. NEIS의 장․단점은 바로 이 두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NEIS의 장점으로 첫째,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출신 학교나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졸업 및 성적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한 서류는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둘째,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학업성적을 비롯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전반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관련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온라인으로 누적돼 관리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NEIS는 수작업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됐던 시간과 업무량을 대폭 줄인다. 또 기초 자료의 실시간 활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가 기대된다.
NEIS의 단점으로 첫째, 교육목적과 무관한 학생 정보가 학교에서 수집·관리되거나 교육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입사 시 교육과 무관한 목적으로 생활기록부나 그 밖의 교육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다. 둘째, 정보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주체가 구분돼야 하며, 정보관리의 책임주체는 학교장이 돼야 한다. 셋째, 교육에 필요한 보관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보들은 즉시 삭제돼야 한다. 현재 학생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0년간 학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를 폐기해야 하고 해당학교에는 학적정보만 보관돼야 한다. 넷째, 학생, 학부모, 교원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관리되는지 알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삭제·정정·보완·수정권도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NEIS는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부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학교활동을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교원에게 시도교육청에 항상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모든 영역과 항목이 표준화, 통일화되어 있어 학교행정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Theme Update
프라이버시 침해 방안
1. 프라이버시란?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개념이 불명확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첫째, 혼자 있고자 하는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셋째, 인격적 자율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1948년 인권선언은 제12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서신교환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프라이버시 침해 방안
1)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분쟁조정제도 마련
현재의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들은 모두 사후 처벌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미흡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민간 영역에서의 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사전에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활동을 감시하는 쪽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모두 사법부에 맡겨둘 수는 없으므로, 사후 분쟁조정 제도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사실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 제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고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법과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는 민간부문이냐 공공부문이냐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따라 법률이 나뉘어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역감시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고, 법안의 보호조항 역시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단지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이 있을 뿐, 이마저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하기에는 허점이 많다. 따라서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이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동의’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에서 보호돼야 하며, 취업 시 개인정보제공 등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의 권력관계를 고려한 원칙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주체에 대한 역감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
국내에서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감시와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바뀌고 있다. 또 다양하게 늘어나는 감시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부문과 유통 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선례가 될 수 있는 해외의 프라이버시 위원회 설치 사례 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단순한 심의 기구일 뿐이고,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기구로서의 성격만 갖고 있어서,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분쟁조정기능만 한다. 결국 정부부문의 개인정보처리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고 집행할 기구는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권리 실현을 위해 침해를 받은 각 정보 주체가 직접 나서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총괄적이고 독립된 감독 기구의 설립이 요망된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한 현실이다.
Main 문제
(예상 문제) 아래 두 편의 글, [가]와 [나]의 상관성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요약하라(500-600자, 띄어쓰기 포함). (2007 서강대 모의논술 )
[ 가 ]
구치소에서는 저 유명한 벤담의 일망 감시시설을 본뜬 원형 칸막이가 운동공간이었다. 이 시설물은 수인 각자가 보여 지기만 할 뿐 남을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벤담의 감옥은 원래 베르사유의 동물원 시설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원형의 높고 긴 담을 둘러치고 케이크나 피자를 자르듯이 부채꼴 모양으로 칸을 나누었다. 각 칸막이마다 문이 달려 있어서 수인을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으면 그는 그냥 부채꼴의 시멘트 담 속에 혼자 갇힌다. 원형의 탑이 중앙에 있고 이것은 이층으로 되어 있다.…감시자는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 사방의 칸막이를 위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감시자가 우리를 칸막이에 넣어두고 정말로 충실히 수인들을 관찰하기위하여 탑의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돌아다니거나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동료와 잡담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고개를 쭉 빼거나 돌려서 어느 칸이나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살필 수가 있다. 시설은 참으로 상징적이었다. 연구실의 쥐새끼들처럼 우리들의 맴도는 움직임은 적나라하다. (출전: 황석영 著,『오래된 정원』)
[ 나 ]
컴퓨터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연구했던 캐나다 엔지니어 캘빈 고트립 Calvin Gottlieb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많은 경우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권리나 욕구와 상충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경품 때문에 성명,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쉽게 제공한다.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보너스를 위해 멤버십 카드를 만들고, 이를 위해 자세한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점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무관심하다. 핸드폰 전화번호는 이미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만큼이나 공적인 것이 되었다. 실명 등록을 권하는 국내의 어느 포털 사이트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도 있다. (홍성욱,『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출제 의도) (가)는 저자 황석영이 1989년 방북을 감행하는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인권 유린당한 상황을 묘사한 소설의 일부이고, (나)는 정보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한 글이다. 두 글의 시대적 상황은 분명 다르지만, 공통점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이 이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대로 요약정리를 잘하는지 알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두 글의 공통 주제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문제임을 우선 밝힌다. (가) 글은 작가가 80년대 군부 독재에 항거, 방북 이후 서독․미국 등지를 거쳐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체포 구속되면서 겪은 사실들의 일부이다. 제시된 (가) 글 내용만으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알기 힘들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보사회의 첨단 기기인 CCTV로 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했음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철저하게 박탈당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임을 지적한다. ‘1984년’에서 조지 오웰이 예언한 전체주의 사회 모습을 연상케 한다. (나) 글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편리한 만큼 개개인의 각종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문제시되고 사고규모도 커지는 현실이다. 각종 CCTV 설치 논란뿐만 아니라, NEIS 논쟁, 작업장에서의 노동 감시, 휴대폰 위치 정보법 논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을 기술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반증이기도 하다.
(학생 예시 답안)
정보사회 구현에 있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단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인간에게 가져다준 대신, 개인의 사적 정보를 외부에 더 많이 노출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의 노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노출의 결과로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당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해 간다는 사실이다. 일단 사이버스페이스에 들어 온 정보는 그것이 정확하던 정확치 않던 간에 그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에 의해 마음대로 가공되고, 유통되며,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침실과 사무실 등 개인적인 장소에 대한 도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공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공장소에는 비디오카메라, 마이크 폰, 감시 위성 등 많은 원격 설비가 있어 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활동까지도 기록․분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감시의 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드바이스) (가)는 산업화 시대, (나)는 정보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는 국가로부터의, (나)는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사례이다. 따라서 공통 주제는 인권 침해이다. 학생은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했다. 다만, 정보화 사회로 올수록 인권 침해 현상이 보편화․다양화․지능화되어간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 대책에 대한 추가 질문이 예상된다.
(추가 질문)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정보기술은 각종 개인 정보를 가공·유통·이용하는 능력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프라이버시는 더욱 보호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은 프라이버시 침해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은 크게 자유주의적 입장과 개입주의적 입장이 있다. 이 중 어느 한 입장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종합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우선,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도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정보에 재산권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날 프라이버시 문제가 정부보다는 지식과 정보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을 시장에서 찾고 있음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된다.
이에 반해, 개입주의자들은 공적 수단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각 기업들이 구축한 개인정보 자체가 그 기업의 소유인 동시에 재산이 됨으로써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비판하면 된다. 개입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첫째, 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프라이버시 관련법 집행, 민간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프라이버시 침해 시 일종의 옴부즈맨 역할을 한다. 둘째, 각종 정보 은행에 수록돼 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오늘날에는 신용 정보 뿐 아니라 바코드, 스마트카드 등 수없이 많은 형태로 개인 정보가 관리되고 있기에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 은행에든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암호 기술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적 수단으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인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다. 부유층일수록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정부가 제공해 주는 기본적 보호 수준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첨단 암호 기술을 채택한 서비스만 사용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해결 방안은 결국 전자 민주주의 방식과 같이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한 문제 해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프라이버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이슈&논술 20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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