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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다각적 대책

김욱진 2010. 5. 23. 09:07

저출산·고령화의 다각적 대책

들어가며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슬로건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산술적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아 식량위기, 환경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억제 정책이 필수적 요소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정반대의 슬로건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산의 기록을 보이며 출산율 재고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출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여타 고령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로서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우리처럼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의 온도차다. 저출산·고령화가 완만하게만 진행된다면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는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심각한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문제들을 예견하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실행을 주문하고 있다. 대중매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과 양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엄청난 사교육비부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 불확실한 노후 보장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 정부와 정치권 모두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 발표나 이벤트성 정치행위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이에 대처해나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견주어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우리가 앞으로 모색해야할 대책들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외국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었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국 국가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자국의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여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최근에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국가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을 수가 없고, 이 국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일부는 아직 완전히 검증이 된 상황이 아니기에, 이 사례들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외국의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2003년 말 기준 1.4~1.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17명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고령화 대책은 미국, 일본 등에서 1950년대에 태동,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관리에 초점이 모아진다.

프랑스 저출산 대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프랑스는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였으며, 최근 연평균 1.89명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주어지며 3세 이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수당’이 지급된다. 2003년에 ‘신생아 환영수당’을 도입,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천억 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동거가족 자녀에도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지원 기준이 적용되며, 편부모 가정과 동성애 부부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성 노동자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출산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따라서 18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지급되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 기본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받는다.

독일 교육 성격을 강화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반·오후반·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대 10 정도가 되도록 학급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립에 상관없이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보육 재정을 일부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스웨덴 직접적인 출산 장려책보다는 취업여성 지원과 출산·육아 휴가 및 수당제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출산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이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남성이 의무적으로 30일의 육아휴직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일본 1970년대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973년에 70세 이상 노인의료비 전액 무료화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82년 노인 상태에 맞추어 진료비를 책정하는 ‘노인 병원’을 제도화하였다. 1986년에는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노인보건시설’을 도입했으며 2000년에 와서는 재택 의료 도우미를 35만 명으로 늘리는 ‘골드플랜21’을 마련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추락한 1989년부터 출산장려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하여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1시간 이상 잔업을 할 수 없도록 기업에 요청하였다.

미국 1950년대부터 실버산업이 등장한 미국은 고령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로 민간 사업자 위주로 노인 복지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건강관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이 전국에 약 2만여 곳 생겨났는데, 노인 전문병원만 7천여 개, 양로원은 1만 6천여 개에 이른다. 출산율이 2%대를 넘어 저출산이 사회적 의제로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 고령화 대책은 주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 3천명으로 늘려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 층이 46%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01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해외 유학생들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자국 대학의 유능한 졸업생들을 영어권 국가에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취업을 막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책

정부는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입하는 ‘새로마지프랜 2010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에 발표한 바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의 조성,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그러한 세 분야이다.

첫째 분야인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새로마지플랜 2010’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등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육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분야인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치료·요양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 교통, 여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분야인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 인력의 합리적 활용 및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로마지플랜 2010’은 이를 통해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 정도로 올리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의 주요 계획을 저출산 주요대책과 고령화 주요대책으로 구분해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대책

세부 추진 대책

0-4세 아동보육 및 교육비지원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세경감 및 혜택확대

-소득 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 고려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 삭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

아동수당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출산휴가비 3개월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

(현행 30일분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

-2008년도에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 남편 무급 3일

-육아휴직대상 확대 : 기존 만 1세미만 자녀→생후 3세미만

-육아휴직급여 인상 : 2004년 월 40만 원→2007년 월 50만원

-단축근로제 도입 : 2008년부터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임.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 지원금 제공

여성채용 기업 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6개 월간 월40만원 지원

(저출산 주요대책)

주요대책

세부 추진대책

정년 의무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을 권고→2010년까지 정년을 법 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공식화

연금수급연령 조정(정년과 연계)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금수급연령을 60세(정년과 동일)로 하고 있으나 2013년에 61세로 조정되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33년에는 65세 부터 연금 수령

노인보호정책 도입

-노인수발보험제도 : 2008년부터 실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09년 입주를 목표로

경기도 가평 등 3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855호 건설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적용 영역은 채용이나 훈련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해고 및 정년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나 컨설팅 지원으로 도입 활성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65세 이상 노인 절반 정도에 매달 8만 원 가량 연급 지급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당초 인상안 15.9%보다 완화된 12-13%로

하는 대신 급여수준을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 뒤 2030년 경 40%까지 인하

퇴직연금제 활성화

-퇴직연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 보장 장치 도입

-각종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고령화 주요대책)

다각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는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측면의 문제들을 직시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제도와 정책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때로는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의식적 측면 때문이다. 사실 제도와 구조의 중요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와 구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의식 또한 갖추어져함이 기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적 측면의 방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의식적·제도적 대책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인적자원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입학정원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게 될 것이고, 젊은 층의 노인부양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보장비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적은 경제활동인구로도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 교육에 대한 제고와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층의 경제활동 연령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피부양 인구가 감소되고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이 줄어듦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막을 수 있다. 노인이 되어도 어느 정도의 생산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울러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저출산이 미래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 가임세대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술적 인구밀도

총인구/총면적. 일반적인 인구밀도는 단위면적당의 인구수를 말하며 보통 1㎢당의 인구로 나타내지만 인구밀도는 산출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산술적 인구밀도도 이 중 하나이다. 지리적 인구밀도는 ‘총인구/경지면적’을, 농업 인구밀도는 ‘농업인구/경지면적’을, 경제적 인구밀도는 ‘총인구/생산능력’을 지칭한다

벤치마킹benchmarking

경영학, 기업 경영 등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가 사회 일반에도 널리 통용되면서 일정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벤치마킹은 기업 경영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제품이나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벤치마크benchmark는 그렇게 보고 배우려는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벤치마크의 원래 뜻은 ‘측정기준測定基準’이다. 미국 기업에서는 업계 상위권에 있는 기업의 1인당 매출액·노동비용 등 구체적인 경영지표를 산출하여 그 수치에 도달하려고 업무개선에 힘쓰는 경우가 많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원을 상대 기업에 파견, 자사自社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목표가 되는 벤치마크benchmark로 어떠한 항목을 설정하느냐가 과제로 남게 된다. 비슷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기업 환경 자체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에, 어떠한 벤치마크를 받아들이냐는 주요한 논란거리다.

제시문에서 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사례들 중 우리 사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이상 들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라.

(이슈&논술 2007. 08)